셀프등기도 가능합니다.
등기전 미리준비해야 될것
법인이름
자본금
운영목적
주소지
주주비율 및 감사등의 역할
법인의 이름을 결정할때는 동일구역내 같은 이름의 상호가 있음 등기가 안됨.
(확인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법인 상호 검색을 이용.)
자본금은 얼마든 상관없지만 통상 1천만원이상이 보통입니다.
운영목적은 법인이 어떤 사업을 할건지 법인정관에 적어두어야 한다.
법인은 정관에 없는 사업을 운영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당장은 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가능하면 다양하게 써두자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라면 주소지는 과밀 억제권을 피하는 지역이 좋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
법인의 본점을 어디에 둘지를 결정하고 적합한 위치에 사무실 마련해야되는데 임대가능하며 본인의 소유부동산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동산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라면 과밀억제권내의 법인이 과밀억제권내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두배~세배 중과 되기 때문
정식업무 공간이 없거나 한주소지에 여러법인이 있다면 등록이 불가될수 있다.
사무실 임대는 대표이사 명의 로..
법인등록이 되면 해당주소에 사업자등록 을 하게됨.
법인이 월세를 낼때는 부가가치시세를 내야함.
사무실(건물) 주인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야 됨.
법인등기를 신청할때 꼭 필요한 서류중 하나가 바로 잔고 증명서,
통장에 자본금이상의 금액이 들어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은행가면 쉽게 발급가능.
법인 정관잔고 증명일 날짜와 실제 은행서 발급받은 잔고 증명서의 날짜가 같아야 됩니다.
이 날짜가 회사 정식설립일입니다.
법인 정관에도 같은 날짜를 기록해야합니다.
참고로 법인통장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후에 법인통장 발급가능합니다.
셀프로 직접 등기시 필요서류입니다.
법인 정관
이사회의사록
잔고 증명서(은행서 발급)
주금 납입보관증명서(은행서 발급)
임원 취임 승낙서
대표이사및 임원 전원의 인감 도장
대표이사및 임원 전원의 인감 증명서 (각 2부)
대표이사및 임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각 2부)
주식인수증
법인 인감
법인 인감 신고서
대리인이 갈경우 등기신청위임장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본점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및 전대차 동의서
(자가일 경우 부동산 등기부)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 정관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
법인 인감 도장
법인 인감 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서류를 제출해야됨